채권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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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관리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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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추심업무
– 채권추심이란?
“채권추심”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별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,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행위 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차 10항)
– 채권추심 업무개요
채무자의 소재파악,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상태파악, 채무자에 대한 변제촉구행위 (독촉장 발송,거주지 방문 등), 채무변제금 수령 등의 일체 행위
– 채권추심 위탁가능 채권
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발생된 금전채권(여신금융회사의 대출금, 신용카드사의 카드매출대금, 전기통신 사업자의 통신요금, 물건납품대금, 공사대금, 운송대금 등) 판결 및 공정응시 등의 권원(權原)이 인정된 민사채권
신용조사 업무
– 신용조사란?
“신용조사업무”란 권원이 있는 채권자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,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.
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조 9항)
– 신용조사 업무개요
상거래상 개인 및 법인의 사전 및 사후 신용조사, 부실채권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기초조사, 채무자의 변제능력 분석,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사, 대손처리를 위한 신용조사
– 신용조사의 제한
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,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정보, 개인의 정치적 사상, 종교적 신념, 그 밖의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,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,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에 금지된 정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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