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이스 더빌 각자대표와 공동대표 가입하기

각자대표와 공동대표

주식회사에서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선정해 대표이사 각자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게 하는 제도.

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정하는 경우,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는 경우 등 2가지가 있으며, 보통은 한 명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. 그러나 최고경영자(CEO)와는 별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거나,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선정해 대표이사 각자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, 이것이 바로 각자 대표이다. 각자 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제라고도 한다.

각자대표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, 그러한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 이와는 달리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·오용하지 못하도록 여러 명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데, 이를 공동대표 또는 공동대표제·공동대표이사라고 한다. 이 경우 회사를 대표할 때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행위를 해야 한다.

각자대표는 복수의 대표이사가 대표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영 체제.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여 경영 효율을 꾀할 수 있는 게 강점이다.

더빌CMS 이용신청시 각자대표의 경우 A 대표의 정보로 가입 가능하나 B 대표가 더빌 계약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공문 형식의 추가 서류 필요. 

공동대표는 두 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모두 합의를 한 뒤 공동으로 서명해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체제. 단독 대표나 각자 대표의 전횡을 예방할 수 있다.

더빌CMS 이용신청시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날인 등 동의가 필요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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