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문&답변
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이란?
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이란?
「소득세법」 또는 「법인세법」에 따라,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체로 국세청장이 지정합니다.
지정되면 기부자는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자격 요건
구분 요건
단체 유형 비영리법인, 공익법인, 사회복지법인, 종교단체 등
설립기간 통상 1년 이상 활동 실적 필요
사업 실적 공익 목적의 고유사업이 명확해야 함
재무 기준 수입·지출 명확, 회계 투명성 필요
기타 국세 체납 없어야 함, 대표자 결격사유 없어야 함
신청 시기
연 1회 국세청에서 공모(일반적으로 3~4월경)
이후 심사 → 고시 → 지정 유효기간 부여(최대 5년)
신청 방법
1. 홈택스 신청 절차
국세청 홈택스 접속
로그인 (단체 공인인증서 필요)
메뉴:
[신청/제출] → [일반민원] → 지정기부금단체 신청
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
접수 후 국세청의 심사 대기 (수개월 소요)
제출 서류 (예시)
국세청에서 공고마다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
지정기부금단체 신청서
정관 또는 규약
법인설립허가증, 고유번호증 사본
대표자 신분증 사본
이사회 회의록 (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관련 내용 포함)
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사업실적
최근 3년간 기부금 수입·지출 내역
기부금 관리 및 사용 계획서
기부금품 모집 등록증 사본 (해당 시)
홈페이지 또는 사업 홍보자료 (활동 증빙용)
심사 및 결과
국세청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재무 건전성, 공익성, 회계 투명성, 운영 실적 등을 종합 심사합니다.
결과는 관보에 고시되며, 홈택스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
지정 이후 의무사항
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 명세서를 홈택스에 제출해야 함
지정기부금 영수증 양식 및 기재내용 준수
회계 투명성 유지 (공익법인회계기준 권장)
위반 시 지정 취소 가능
기타 참고 링크
국세청 지정기부금단체 안내 페이지:
https://www.hometax.go.kr → 상단 검색창에 “지정기부금단체 신청” 검색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