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문&답변
Q 더빌 가입시 보증보험 발급 하는 이유는 뭔가요?
작성자
더빌CMS
작성일
2021-03-15 11:39
조회
950
더빌 서비스 이용 약관 중 [ 제14조《담보금의 설정》]
① 가맹점은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 또는 회사와 업무제휴를 가지고 있는 결제기관에게 손해를끼칠 경우 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금으로 가맹점이 신청한 월간 출금한도액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회사를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험보증증권을 발급하여 거래 승인과 동시에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단, 이행보험보증 증권의 발급이 불가한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현금예치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.
② 가맹점은 월간 출금한도 이상을 고객의 계좌에서 출금코자 할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하여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담보금을 사전에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③ 회사는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경우 민원의 처리, 부도자금의 반환, 기타 사고처리 등을 위해 정산보류금 또는 제1항 담보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맹점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다. 또한 이로 인하여 담보금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은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
④ 본 서비스이용거래가 해지 될 경우,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담보금을 서비스 이용해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가맹점에게 반환한다. 다만 이행보험보증증권은 반환치 아니한다.

